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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36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9. 피고에게 중국 인민폐 70만 위안(한화 121,457,000원)을 변제기 2015. 3. 15., 이자 연 5.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일부 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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