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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4가합12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라북도지사가 2010. 7. 16. 고시한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미장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 도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해 피고에게 기존에 설치된 전주 등의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비용 부담을 거절함에 따라, 우선 원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미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주 등 이설비용으로 합계 464,211,32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전주 등 이설공사 대상 도로는 미장지구개발사업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도로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으므로, 해당 도로에 설치된 전주 등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별지 1 관련법령 참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7. 16. 전라북도 고시 제2010-1769호로 미장지구 개발사업을 고시하고, 2011. 10. 28. 전라북도 고시 제2011-329호로 기존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 고시하였는데, 미장지구 개발사업은 군산시 미장동 58-73 일원 864,295㎡(변경 전 862,684㎡에서 광장 부지 추가 등으로 1,611㎡ 증가 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그 목적은 아래와 같다.

군산 도시발전축에 입지한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도모 적정 공공편익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구조 형성 인근 수송지구와의 계획적인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조성 주민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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