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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5가합8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평택시 서정동 일원의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 개설공사’(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 위 공사를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196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구간에 포함된 평택시 서정동 501-29 도로 499㎡ 등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각 토지 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전주 52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전주 52주 중 40주의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2. 2. 1.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전주 이설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전기사업법 제7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전주 이설비용의 납부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가 지연되자 내부적으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완료한 다음 차후에 소송 등을 통해 판결 결과에 따라 이설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2012. 4. 2.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후 2012. 4. 4. 이 사건 전주 이설 비용으로 205,559,3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도로공사는 원고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전주의 부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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