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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7 2016가합2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C는 2010. 11. 4.부터 2016. 6. 14.까지 소외 주식회사 D(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는데,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A는 C의 누나로서 2015. 8. 27.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D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이던 C는 D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금융기관 대출금 1 2012. 5. 30. 2020. 5. 29. 6억 3,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7억 원 2 2012. 5. 30. 2020. 5. 29. 7억 2,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8억 원 3 2013. 1. 3. 2018. 1. 2.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2억 원 4 2014. 3. 21. 2017. 3. 20. 4억 5,000만 원 H은행 5억 원 5 2014. 4. 8. 2015. 4. 6. (2017. 4. 6.까지 연장) 3억 원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 I은행 3억 원 2) 원고는 D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D의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D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D는 2016. 5. 31.경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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