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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5고단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여윳돈이 있을 경우 빌려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관련)

1.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사본,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상당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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