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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2. 05. 선고 2009구합3904 판결
레미콘 공급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3807 (2009.05.20)

제목

레미콘 공급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요지

잔여공사를 수급받기 전에 레미콘 공사 부분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저 (이하 '◇◇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276,699,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8.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304,369,120원을 상여처분하고 2005년도 종합 소득세 115,173,8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09. 5. 20. 이 사건 회사가 ◇◇저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 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2009년 6월경 위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는 주식회사 ○○산업(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이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이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므로 ◇◇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동생 김AA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의 실제 경영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건이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어 ○○산업을 원도급자로 내세우고 ○○산업에 명의대여조로 2억 원을 보장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저와 실질적 거래를 한 주체가 이 사건 회사였고, 이 사건 회사와 ▲▲건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 및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이상 금원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링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링'이라 한다)는 2004. 6. 25. ▽▽ ▽▽구 ▽▽동 소재 ●●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에 공급가액을 2,7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링과 ○○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판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산업은 2004. 11. 5.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김AA가 운영하는 ▲▲건에 공급가액을 2,5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울 주었다. ○○산업과 ▲▲건 사이의 재하도급 건설공사 약정서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중단

- 2004.10.25'부터 200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일보의 결재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산업은 2005. 4. 28.경 공급가액 1,433,292,000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레미콘 공사는 완료되었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건과 사이에 '▲▲건이 ☆☆링으로부터 미수령 기성금 447,260,000원을 직접 수령하고, ◇◇저에 ○○산업을 대신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 ○○산업은 ☆☆링에 미수령 기성금(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 447,260,000원(= 406,600,000원 XLI, 부가가치세 포함)을 ▲▲건에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링은 2005. 5. 20.경 ▲▲건에 어음 및 계좌로 447,26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은 ☆☆링에 공급가액 총 1,026,69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건은 ○○산업에 공급가액 총 452,500,000원, 부가가치세 45,250,000원 합계 497,75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링에 이 사건 기성금에 대한 공급가액 총 406,600,000원, 부가가치세 40,600,000원 합계 447,2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산업이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 3. 29.자 확인서에는 "▲▲건과 ○○산업 사이에 다툼이 심하고, ▲▲건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등

- ☆☆링은 2005. 5. 2.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공급가액을 1,306,70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 이 사건 회사와 ▲▲건은 2005. 5.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레미콘, 철근) 등을 지불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저의 판매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 ◇◇저가 보관하고 있는 판매원장에는 ○○산업에 2004년 12월 39,693,000원, 2005년 1월 140,563,000원, 2005년 2월 99,953,000원, 2005년 3월 -3,509,800원 합계 276,699,200원 상당(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다)의 레미콘을 판매한 것을 기재되어 있다. 레미콘 납품서 23매에도 공급받는 자가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저는 2005.1.20., 2005.2.20., 2005.3.31.○○산업에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저는 2005.3031.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매출처를 이 사건 회사로 하여 200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5)이 사건 회사의 장부 기재내역

- 이 사건 회사는 2005.5.26. ◇◇저에 ☆☆링이 이 사건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건에 발행한 어음(자가 16116325)에 배서양도 하는 방법으로 136,172,52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5.6.30.◇◇저에 ☆☆링이 이 사건 회사에 발행한 어음(자가 16116799)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8월경 ◇◇저에 현금으로 총 18,19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4,5,6,7,8,9,10,11,12,13,14,16,17,갑 제 3,4,5호증, 을 제 1,4,5호증, 을 제6호증의 1,2,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2,3, 을 제14,15,16,17호증, 을 제18호증의 1내지 4, 을 제19호증의 1,2, 을 제20호증의 1,2,3,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①주장에 대한 판단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관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산업이었고, ◇◇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매출처를 ○○산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점, ◇◇저는 수급인이 ○○산업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수급받기 전에 레미콘 공사 부분은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과 ▲▲건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 공사일보(갑 제4호증), ▲▲건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등을 근거로, ○○산업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가 레미콘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으며, ▲▲건의 레미콘 대금지급의무를 인수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통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원고가 제출한 공사일보는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동생이 대표자인 ▲▲건 역시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였으므로, 공사일보의 결재란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링으로부터 잔여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산업에 2억 원을 보장하면서 명의를 차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③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을 받은 계기 및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이 사건 회사는 ☆☆링과 ○○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잔여공사를 수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④이 사건 회사가 ▲▲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이 사건 기성금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건이 ☆☆링에 이 사건 기성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⑤이 사건 회사가 동양 메이저에 2005.5.26. 지급한 어음은 ☆☆링이 ▲▲건에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을 배서양도한 것에 불과하고,⑥이 사건 회사 명의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건에 레미콘 공급대금채무를 인계하는 대신에 이 사건 미수령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계산상 실질적으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산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입증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②주장에 대한 판단

(1)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5.25.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2)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회사가 ◇◇저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건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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