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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두8454 판결
실지 거래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제목

실지 거래 여부(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6누 434 (2007.04.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6.1.한 2002년도 귀속법인세 2,293,710원, 2003년도 귀속법인세 12,926,450원, 2005.6.10.한 2003년도 귀속법인세 2,353,5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280원, 2005.6.11.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4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4,7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73,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중기로부터 중기의 대여에 관한 3,0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철강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35,000원의 2002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공급가액 합계 39,131,000원의 2003년도 2기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90,000원의 2003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890,000원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아, 위 기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2003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그런데 피고는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중기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철강산업, ○○산업, ○○테크의 각 세금계산서가 각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을 각 통보받고,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1997년 2기분 , 2002년 1,2기분, 2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2,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관련 손금 산입을 부인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6.1. 2002년 귀속법인세 2,293,710원, 2003년 귀속법인세 12,926,450을, 2005.6.10. 2003년 귀속법인세 2,353,5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280원을, 205.6.1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400원,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각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중기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중기대여료로 3,08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2005년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그 외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또는 김○○을 통하여 ○○철강산업, ○○산업, ○○테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판단

(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중기로부터 중기를 임차한 후 중기대여료로 3,08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실피건데,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양천세무서장은 남원세무서장에게 ○○중기의 대표자인 정○○이 자료상으로 ○○중기가 원고에 발부한 3,08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고, 정○○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 원고는 ○○중기 사이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는 가공의 거래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기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여 1997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10년 과세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나머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철강산업은 2002.2.3. 광주 ○○○ ○○○ 501-2에서 스틸그레이팅, 철구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18. 폐업한 업체이고, ○○산업은 2003.4.20. 광주 ○○○ ○○○ 620-12에서 철구조물, 철물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4.28. 폐업한 업체이며, ○○테크는 2000.12.10. 광주 ○○○ ○○○ 501-2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프레스가공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30. 폐업한 업체이다.

② ○○철강산업의 대표자인 이○○은 이○의 누나이고, ○○산업의 대표자인 한○○는 이○의 처이며, ○○테크의 대표자인 장○○은 이○의 매형이다.

③ ○○철강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광주 ○○○ ○○○ 501-2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다이캐스팅이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에게 임대하여 위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철강산업에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광주 ○○○ ○○○ 620-12 역시 소유자인 장○○이 ○○산업에 위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

④ ○○테크는 자동차부품 소음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공사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으며 ○○테크의 사업자인 장○○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소외 이○이 ○○테크 명의로 원고에게 위 2003. 1기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⑤ 서광주세무서장은 ○○철강산업, ○○산업, ○○테크가 각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위 3개 회사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소외 이○을 2005.4.1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사실을 각 통보하였다.

⑥ 원고는 2005.2.2. 피고의 거래사실 소명 요청에 응하여, 2003.2분기에 ○○산업과 11,790,000원의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피고에게 확인·통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강산업과 ○○산업은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테크는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철강산업은 2002.2.에, ○○산업은 2003.4.에 사업자등록된 업체들로서 모두 1년 남짓 존속한 업체들에 불과하고, 위 세 업체 모두 소재지가 광주 ○○○ ○○○으로서 동일한데다가 그 대표자가 모두 이○의 친, 인척들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과 2003.2분기에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자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세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들은 모두 허위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내지 45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임○○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자료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와 법인세 관련 손금산입을 각 부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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