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4. 21. 필리핀에서 출생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3. 4.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9. 4. 12.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3. 23.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3. B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배우자가 사망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B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4호가 정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원고의 간이귀화를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필기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따른 간이귀화 여부를 고려하였다
거나 필기시험 미응시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