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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80536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네팔에서 출생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경 대한민국 국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12. 23. 국민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1. 29.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다.

C은 2014. 6. 10.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가 2014. 6. 4.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하였고, 2014. 7. 23.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32527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4. 9. 5. 위 법원에서 ’C과 원고는 이혼하고, C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 30. 원고가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이 미비되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C과 이혼한 상태였더라도, 그 전에 C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었던 이상,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C과 혼인 후 시부모로부터 잔소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C에게 분가하자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먼저 살 곳을 구해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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