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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36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북부노동 지청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구포동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흰색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 차인 포터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앞 차인 포터 화물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검안 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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