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사상로 531번길 49-1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동원꼬리곰탕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