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30. 01:1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