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원고는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13. 12. 31.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나. 원고의 추적장치 분리 및 공무집행방해 등 1) 원고는 2014. 1. 2. 06:45경 및 09:02경 원고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2014. 1. 6. 15:18경부터 같은 날 16:34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0. 22:46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다시 임의로 분리하였고, 다음날인 2014. 1. 11. 01:20경 원고의 집에서 추적장치 감응범위가 계속 복원되지 아니하자 창원보호관찰소(이하 ‘보호관찰소’라고만 한다) 직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원고는 위 직원들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한 상태에서 외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만약 예고 없이 집에 온다면 사시미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고는 2014. 1. 12. 23:27경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부착기기의 오작동을 신고하여, 보호관찰소 소속 신속대응팀이 같은 날 24:00경 원고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기기점검 및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칼을 들고 위 신속대응팀 직원을 협박하여 기기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긴급구인 1) 원고에 대하여 2014. 1. 13. 04:45경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 신속대응팀이 같은 날 05:30 원고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원고가 문을 잠가 원고의 집 앞에서 계속 대기하였다.
2 피고 B를 비롯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경찰을 대동하여 원고의 집으로 출동한 다음, 같은 날 09:30경 원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