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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다21549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

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로 기재된 문언을 원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그 집행비용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도 집행정지결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를 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으로 오인하여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을 제공받은 채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다가 뒤늦게 집행취소결정을 위한 보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자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 이유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C이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를 각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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