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목포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12. 무렵부터 같은 달 15. 무렵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뉴 오션 시티 2’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점수체계 등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이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그 게임물을 실행시켜 속칭 ‘똑딱이’(자동발사장치)와 함께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12. 11. 무렵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기의 점검 및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 무렵부터 같은 달 15. 무렵까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기를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 및 점수보관증을 제공하고 그들의 심부름을 하여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제1항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