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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3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4. 3. 5.까지 부산 동래구 C 지하1층 소재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인 ‘바다사랑’을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전체이용가로서 연시, 연타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순수능력 게임임)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게 하고,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게임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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