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3286(본소),2010나3293(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강하우징

반소피고, 피항소인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외1 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연)

변론종결

2011. 4. 12.

주문

1. 피고 2, 3, 4, 5, 6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1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부강하우징에게, 피고 2, 4, 피고(반소원고) 1은 각 1,015,667원, 피고 3, 5, 6은 각 1,715,6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3항 중 금원지급부분과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부강하우징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주1) 감축 하였고, 반소피고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반소: 원고와 반소피고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19,920,000원 및 그 중 11,12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8,8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각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2, 3, 4, 5, 6, 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임대차계약일부터 1년으로 하되 매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각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피고 계약일 목적물 임대기간 보증금 차임
1 피고 2 1995. 8. 28. 204호 1995. 2. 15.부터 1996. 2. 14.까지 880만 원 월 55,000원
2 피고 3 1995. 2. 4. 220호 810만 원
3 피고 4 1994. 11. 26. 303호 880만 원
4 피고 5 1995. 1. 28. 308호 810만 원
5 피고 6 1995. 2. 7. 323호 810만 원
6 피고 1 1995. 3. 3. 1101호 880만 원

나. 반소피고는 1995. 12. 14. 진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흥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1996. 8.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1996.경 부도처리되어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되었고, 2004. 12. 4. 청산종결되었다가 다시 2007. 4. 26. 청산인으로 소외인을 선임한 다음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일부터 반소피고가 부도처리되기 전까지 해당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1995. 12. 말경에 지급해야 할 1995. 11.분 차임(기간 1995. 11. 15. - 1995. 12. 14.)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소피고는 2008. 7. 7. 피고들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08. 10. 29. 재차 통보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2.경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하고, 부도임대주택법 제5조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2010.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1. 진흥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진흥건설을 대리하여 2010. 10. 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내지 15호증, 을가 제3, 5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0. 10. 1. 진흥건설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반소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2008. 7. 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차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995. 12. 말경 지급해야 하는 1995. 11월분 차임부터 2008. 7. 7.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해당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위 각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위 각 해당 아파트의 차임인 월 55,00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08. 7. 8.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날인 2010. 9. 28.까지 월 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5. 11. 15.부터 2010. 9. 28.까지 월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납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미납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8,800,000원인 피고 2, 4, 1은 1995. 11. 15.부터 2009. 3. 14.까지 160개월간 월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납차임 및 부당이득금 8,800,000원(160개월 × 55,000원)을 제외한 2009. 3. 15.부터 2010. 9. 14.까지 18개월 동안의 부당이득금 990,000원(55,000원 × 18개월) 및 2010. 9. 15.부터 2010. 9. 28.까지 14일 동안의 부당이득금 25,667원(55,000원 × 14일/30일)의 합계 1,015,667원(990,000원 + 25,6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8,100,000원인 피고 3, 5, 6은 1995. 11. 15.부터 2008. 3. 14.까지 148개월간 월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납차임 및 부당이득금 8,140,000원(148개월 × 55,000원)에서 8,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원과 2008. 3. 15.부터 2010. 9. 14.까지 30개월 동안의 부당이득금 1,650,000원(30개월 × 55,000원) 및 2010. 9. 15.부터 2010. 9. 28.까지 14일 동안의 부당이득금 25,667원(55,000원 × 14일/30일)의 합계 1,715,667원(40,000원 + 1,650,000원 + 25,6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채권이 임대보증금에 의해 모두 상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부도임대주택법부도임대주택법 시행지침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이고, 위 법 및 시행지침의 취지상 피고들은 3년분 외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 3년분의 차임 및 부당이득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잔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도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부도임대주택법 시행지침 제8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미납임대료가 3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명도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만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임대차보증금 보전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지 위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인의 차임채권 범위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3년분의 차임 및 부당이득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진흥건설은 199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대한 차임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4여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진흥건설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흥건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진흥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미 실효되어 이를 양수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가사 위 채권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의 부도로 인해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거주하여야 했던 피고들에게 원고가 연체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진흥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를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진흥건설이 더 이상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진흥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들이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거나 혹은 전대차함으로써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한 이상 피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거나 원고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요비, 유익비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반소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 관리 등을 하지 않아 피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2) 항변 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수선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1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주장의 요지

1)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수선을 위하여 기본유지비 512만 원, 도배비 200만 원, 보일러수리비 250만 원, 주방 및 욕실수리비 150만 원 합계 1,112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와 반소피고는 연대하여 피고 1에게 위 유익비 또는 필요비 1,11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1과 반소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와 반소피고는 연대하여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유익비 또는 필요비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수선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 1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5. 11. 15.부터 2009. 3. 14.까지 월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 880만 원(55,000원 × 160개월)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2, 4, 1은 각 1,015,667원, 피고 3, 5, 6은 각 1,715,6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3, 4, 5, 6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고 피고 1의 원고 및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운(재판장) 임동한 한현희

주1) 원고는 2011.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원고 부강하우징에게, 피고 2, 4, 1은 각 금 1,715,667원, 피고 3, 5, 6은 각 금 1,015,6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한편 ‘변경된 청구원인’란에는 피고 2, 4, 1에 대하여는 1,015,667원, 피고 3, 5, 6에 대하여는 1,715,6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에서의 인정 금액도 이와 같으므로, 위 청구취지란의 각 금원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아 청구취지를 주문 제3항 중 금원지급부분과 같이 감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2) 피고들은 2010. 9. 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 및 임료청구에 있어 피고들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가 취하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을 임료청구부분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