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급성 백혈병’이라 한다)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망 당시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괴사성 근막염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에 외부 감염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감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저하 외에 감염원의 병원성(병을 일으키는 능력) 및 침입한 감염원의 양 등이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감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사망 약 2주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의 증상의 경과 및 업무 수행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해당 기간 업무 수행이 망인에게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012년에 지속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망인의 경우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백혈병 또는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되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은 1994년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2011년 3월경부터 2013. 1. 10. 사망할 무렵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기본적인 재판업무 외에도 2012. 7. 16.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직무 관련 여러 저술 활동,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참여 활동, 소속 법원 주최의 강연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③ 망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입술이 계속 마르고 부르트면서 혓바늘이 돋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잦은 기침 등 감기증세를 보이면서도 재판업무와 위 직무 관련 저술 활동 등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기 2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 열이 났다. 또한 망인 소속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인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보다 평균 10~15%를 초과하는 사건을 처리하였다.
④ 망인은 2013. 1. 6.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오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 10. 사망하였다.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이는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감염 취약성과 가장 관련이 있고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괴사성 근막염과도 관련이 있는데, 망인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경우 이는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위 두 가지 관련성에서 모두 면역력 저하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 망인의 패혈증은 연부조직의 감염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발열증상을 보인 때로부터 약 2주 후, 하지통증으로 입원한 때로부터 4일 만에 사망하였는데, 그와 같은 단기간 내 사망은 괴사성 근막염 외에 다른 연부조직 감염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 망인의 경우 급성 백혈병으로 발병한 패혈증이 괴사성 근막염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피부에서 발생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되어 패혈증을 발생하게 한 경우로 구분하여 추론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망인의 면역력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병세가 빠른 시간에 극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이 전제되며, ㉱ 괴사성 근막염은 치사율이 21~24% 정도인 위험한 질병인데,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흔히 관찰되는 합병증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감염성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며, ㉲ 급성 백혈병은 기존의 항암치료와 새로운 약제(ATRA)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그 완치율이 70~80%에 이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또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염에는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보다는 침입한 감염원의 병원성 및 그 양 등이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병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급성 백혈병은 감염 등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기는 하나, 망인은 급성 백혈병 입원 및 진단 후 불과 4일 만에 사망하였고, 이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 및 망인의 사망 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발병 원인이 오로지 급성 백혈병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의 발병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독립된 외부 감염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급성 백혈병 발병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망하였고,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의 흔한 합병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 전, 특히 2012년의 업무 수행 내역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감염원 자체의 효력 또는 감염원의 양 등과 경합적으로 감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급성 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후 누적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되어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