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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020]
판시사항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차임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한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정기금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2003. 9. 22.부터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2007. 1. 11. 확정된 사실,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2007. 3. 14.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주소 3 생략) 임야, (주소 4 생략) 임야, (주소 5 생략) 임야 등 4필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가 2008. 1. 21. 위 4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위 4필지의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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