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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074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범세물산 주식회사와 피고 등은 1983. 6. 28. 액면금 35,174,230원, 지급기일 1986. 6. 28. 수취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위 어음금채권은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이라고 한다),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어음금채무 96,016,999원 및 그 중 원금 22,951,0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권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위 어음금 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6880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4. 변론이 종결되었고, 같은 달 1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부터 순차 위 어음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과 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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