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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변론종결

2014. 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98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잡종지 2,277㎡, (주소 3 생략) 임야 2,152㎡,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주소 5 생략) 임야 19,9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90, 91, 92, 93, 94,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85㎡, 별지 도면 표시 35, 87, 88, 89,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 별지 도면 표시 34, 33, 32, 95, 96, 51, 97, 98, 99, 100, 101,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9㎡(이하 선내 ㉮,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749,573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 내지 제19행(아래로부터 제5행 내지 제3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문]

○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점유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밝힌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소외 1 소유의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소송물 역시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주소 2 생략) 임야 2,277㎡, (주소 3 생략) 임야 2,152㎡,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주소 5 생략) 임야 19,905㎡ 등 4필지로 분할되고 그 일부를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양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점유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는 위 4필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 자체에 대한 이용현황 및 성상의 별다른 변동 없이 여전히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동일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된 측량감정서(을 제1호증)와 이 사건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측량감정결과 사이에 그 점유 위치와 면적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확정판결 당시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설령 그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 그 정기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그러나 정기금 지급 판결 확정 이후 그 정기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초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기판력 이론을 철저히 관철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위 판결의 당사자로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에 따라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금 지급 판결 변경의 소를 통하여 이미 확정된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허용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함이 타당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법리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이 있어 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고는 그 특별한 사정으로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위 산1-1 토지에 관하여 그 이용상황에 따라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통신중계소의 시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가가 분할 후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도 크게 상승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입장에서 그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통신시설 부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그 임료 시세가 동일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통신중계소 부지에 대한 임료 시세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유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그 이유에서 적절히 밝힌 바와 같이, 우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임료 산정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위 확정판결에서도 이를 전제로 그 임료가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확정판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 자체에 대한 이용현황 및 성상의 별다른 변동 없이 여전히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동일하게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관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2007. 1. 11. 확정되자 당시 이 사건 통신중계소가 위치하고 있던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소유자 소외 1은 그 직후인 2007. 3. 13.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관리한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분할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인 3. 14.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하였던 점, 다시 원고는 2008. 1. 21. 위 4필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직후인 같은 해 3. 14. 이 사건 통신중계소 시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위 동구청에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29. 거부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통신중계소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부터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지목변경신청을 받아들이라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2009. 7. 20.자 재결을 받음에 따라, 2009. 8. 6.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던 점, 분할 전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1. 1. 1. 기준 1,230원, 2007. 1. 1. 기준 1,450원에 불과하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분할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 (주소 5 생략) 토지 역시 분할 이후에도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7. 7. 1. 기준 약 1,500원 가량, 2009. 1. 1. 기준 약 1,600원 전후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친 위 (주소 2 생략) 토지만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7. 1. 1. 기준 1,450원에서 2007. 7. 1. 92,400원, 2009. 1. 1. 기준 98,900원으로 약 60배 이상 증가되었고, 이와 같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4필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로 821,800원이 부과되기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분할 전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임료 산정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이용되어 왔기에 이를 전제로 그 임료가 산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현황이나 성상에 별다른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통신시설 부지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시세가 동일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통신중계소 부지에 대한 임료 시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 확정판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정이었기에, 이는 위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이용현황에 따른 관리 편의를 목적으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포함한 4필지로 분할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목이 실제 이용현황에 맞추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확정판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정에 터 잡아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공부(공부)상 변동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매한가지라 하겠다.

게다가 위와 같은 공부상 변동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면서 제출된 갑 제20호증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터 잡아 법원 외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서로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통틀어도 그 적정성 및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증거로 선뜻 채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위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의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에 대한 이용현황이나 성상은 물론이고 그 상승을 유인할 만한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그를 승계한 원고가 위 확정판결 직후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을 주도하여 발생시킨 결과임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임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한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임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하겠다(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후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를 증명하여 다시 위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미숙(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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