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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전 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표 E에게 “ 제주도 현장에 납품할 철근 1차 분량을 지급해 주면 1 달 안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말을 하고, 위 E을 통해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현장의 철근대금을 이미 선금으로 받은 상태 여서 더 이상 받을 대금이 없었고, 위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5천만 원 상당의 철근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KS 취소로 인하여 철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경 14,909,427원 상당의 철근 28.485 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 사본 첨부, 참고인 E 전화 진술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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