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2. G 주식회사로부터 F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F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가 피공탁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니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바로 그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탁당자사 적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12. 15. 93마1470 결정,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E는 F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G 주식회사는 피고 E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