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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44]
판시사항

[1]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수취인을 단순히 ‘을 은행’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우편집배원 병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정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갑이 우편집배원인 병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우편물을 정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배달 당시 수령인 정이 ‘남편이 을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병으로서는 정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이 위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을 은행에 대하여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보상관련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수취인을 단순히 ‘을 은행’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우편집배원 병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정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갑이 우편집배원인 병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위 통지를 정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갑이 을 은행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취급우편 봉투에는 수취인으로 단순히 ‘을 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 등의 성명을 알 수 없었던 점, 실제 배달 당시 수령인 정이 수취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남편이 을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병으로서는 정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우편집배원에게 등기취급우편의 표면에 기재된 수취인과 주소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우편집배원 병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전남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3.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05,83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무등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 이하 ‘무등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8. 9. 2. 나주시 산포면 364-1 전 10,019㎡ 중 소외 1의 2/1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 2. 16. 기준으로 소외 1에 대하여 대출원금 134,603,5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9.경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를 2008. 10. 21.자로 보상금 71,571,62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하는 무등상호저축은행에 그 보상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만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컴퓨터에 무등상호저축은행의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의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인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생략)’를 무등상호저축은행의 주소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2008. 9. 12.자 보상관련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수취인을 단순히 ‘무등상호저축은행’으로만 기재하고, 주소도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생략)’로 잘못 기재하여 등기취급우편(이하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다.

마. 이후 피고 소속의 집배원 소외 2는 2008. 9. 17. 15:21경 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생략)’번지를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소외 1의 처 소외 3을 만나 ‘남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소외 3의 수령사실 확인 서명을 받은 다음, 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고, 소외 3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배달하는 한편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과 함께 원고가 소외 1에게 보낸 또 다른 등기취급우편을 소외 3에게 배달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수령사실 확인 서명을 받고, 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였다.

바. 한편 무등상호저축은행은 2008. 10. 23. 수용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보상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2974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무등상호저축은행에 57,257,2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 11. 9. 그 원리금인 59,524,057원을 무등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편집배원인 소외 2가 등기취급우편인 이 사건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우편법에 규정된 수취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통지를 소외 3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무등상호저축은행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위상이 하락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참조).

2) 우선, 우편집배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의 보상관련 서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배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다음으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등기취급우편의 배달과 관련된 우편법과 그 하부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 역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단서 기재 생략)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기재 생략)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 등)

영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본 우편법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에게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서, ①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을 방문하여, ②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고, ③ 아울러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수취인 본인이면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수취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우편집배원인 소외 2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 2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쉽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 같이, ① 소외 2가 이 사건 통지서를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장소는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의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였던 점, ②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의 봉투에는 수취인으로 단순히 ‘무등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의 개인적인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외 2가 대표이사 내지 지배인 등의 성명을 알 수 없었던 점, ③ 통상 거래관계나 법원의 송달업무에서 법인과 관련된 우편물은 주로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여 발송하나,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이전된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지배인 또는 발송인과 약속된 법인관련 직원의 개인주소로도 발송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외 2로서도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무등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 발송된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할 당시 수령인인 소외 3이 수취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남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소외 2로서는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소외 3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하여 배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그에 따라 소외 3에게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한 후, 소외 3으로부터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소외 3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점, ⑤ 우편집배원에게 등기취급우편의 표면에 기재된 수취인과 주소와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통지서가 보상관련 통지를 받아야 할 관계인에게 잘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배송추적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실제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함에 있어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우편집배원인 소외 2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지혜선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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