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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0]
판시사항

[1]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원칙적 소극)

[2]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구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비용을 전보받는 것만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우편집배원 소외 1은 1998. 10. 26. 원고가 소외 2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를 배달하기 위하여 소외 2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소외 2의 가족 모두가 부재하여 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소외 2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란에 ‘ 소외 2 (이하 주민 등록번호 생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우편집배원 소외 1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편법 관계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소외 2가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실제 소외 2의 아파트 현관 우유투입구에 이 사건 우편물을 투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우편물이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는 증명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점에 대하여

가. (1) 등기우편물에 관한 우편역무종사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록 우편역무종사자가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우편법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에 관한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2)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에 정한 부가우편역무 중 구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정보통신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고, 내용증명은 이러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내용증명우편물에 관하여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 같은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그러나 구 우편법 관계법령 등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에 담긴 내용의 중요도를 선별하여 그에 따라 우편요금 등에 차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우편역무의 질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그 우편물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취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구 우편법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동일한 요금과 수수료를 받고 그 우편물을 널리 공평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뿐이다. 즉, 접수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함에 있어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며, 발송우체국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 이를 보관하는 역무를 제공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위와 같이 접수우체국 담당공무원이 내용증명우편물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형식적인 업무처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국가가 그 내용증명우편물에 담긴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고 보거나, 우편집배원이 그 발송인 등을 위하여 그 우편물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우편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내용증명우편물에는 거래관계의 이행·성립·소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접수우체국에서는 발송인 등과 제3자의 거래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차등을 두어 우편역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우편물에 담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 위험까지 감안하여 요금 등을 책정하고 우편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를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도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거래관계의 존부 및 내용을 예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편물에 담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국가를 끌어들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게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우편법의 목적과 기능 및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구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비용을 전보받는 것만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13. 소외 2와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5. 13.부터 1999. 5. 1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임의보험료 중 1회분 분납보험료 406,040원은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2회분 분납보험료 270,700원은 1998. 10. 13.까지 납부하기로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한 사실, 소외 2가 1998. 10. 13.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8. 10. 23.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제3조에 따라 소외 2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998. 11. 12.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만약 위 납입기일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납입기일의 24:00부터 해지되어 그 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그런데 우편집배원 소외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작성한 사실, 한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은 1999. 3. 13. 16: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1.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보험금 소송에서는 소외 1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이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판결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35,092,6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우편물에 담긴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소외 2의 2회 분납보험료 미납입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우편집배원 소외 1이 1998. 10. 26. 소외 2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실제로 배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2가 최고된 납부기일인 1998. 11. 12.까지 2회분 분납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우편집배원 소외 1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더라도 최고된 납부기일 안에 2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편집배원 소외 1의 이 사건 우편물 배달 업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그 효력이 유지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편집배원 소외 1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등으로 35,092,670원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편집배원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소외 2의 보험료 미납부, 원고의 최고 및 해지통보 등의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제대로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우편집배원 소외 1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등기우편물의 배달증 원부를 작성한 행위와 원고가 위 교통사고 보험금 등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는 위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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