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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45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8행의 괄호 안 맨 앞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3쪽 제5행의 “2009두3460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을 추가한다.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우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우편물의 배달사실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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