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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양수금][집51(1)민,314;공2003.7.15.(182),1512]
판시사항

구 주소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소장부본을 '창구교부'받은 피고에 대하여 당시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우편송달통지 업무처리로 인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이 발송송달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는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이사를 하면서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관련 송무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개정 1999. 4. 16. 송무예규 제712호)에 따라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여 송달받을 자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나타냈어야 함에도(아울러 신 주소를 함께 기재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소장부본 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그러한 기재 없이 단지 '○○우체국 창구교부'라고만 기재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피고가 구 주소에서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되어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송달이 잘못되었고 나아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도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옥성)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구 (주소 1 생략)(이하 '구 주소'라고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1. 7. 7. 파주시 (주소 2 생략)(이하 '신 주소'라고 한다)로 이사를 하면서(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같은 해 6. 26. 이루어졌다.)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그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구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신 주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9. 18.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구 주소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소이전신고에 따라 위 서류들이 신 주소 관할우체국으로 전송된 이후 2회에 걸쳐 각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다가 같은 달 26. 신 주소를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피고에게 직접 교부되어 송달되었다(우편송달통지서상 송달장소란에는 '○○우체국 창구교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위와 같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1. 11. 3.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같은 달 11. 16. 10:00)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2. 같은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같은 달 23. 10:00, 구 주소로 송달한 판결선고기일소환장도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었다.)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재판장은 2001. 12. 6.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같은 날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같은 달 21.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2. 3. 22.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심은, 당초 소장부본부터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로서는 스스로 제1심법원에 문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주소변경 사실을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1. 7. 7.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이사를 하면서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관련 송무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개정 1999. 4. 16. 송무예규 제712호)에 따라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여 송달받을 자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나타냈어야 함에도(아울러 신 주소를 함께 기재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그러한 기재 없이 단지 '○○우체국 창구교부'라고만 기재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피고가 구 주소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되어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송달이 잘못되었고 나아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도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있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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