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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53017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5. 2. 9.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주소지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4. 9.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2015. 5. 13.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9. 16.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의 추완은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확정된 이상,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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