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5. 선고 2010가단1746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망 소외 8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석)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변론종결

2011. 4. 4.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1 목록 순번 3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 12 토지 중 3,908/3,96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 35 토지 중 10,917/11,39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순번 36 토지 중 58,426/58,85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별지 1 목록 순번 12, 34, 35, 36 기재 접수란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2 목록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 제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3 목록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별지 1 각 접수란 기재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5.(대정 4년) 12. 29.부터 1916.(대정5년) 4. 18. 사이에 작성된 강원 철원군 북면 유정리 지적원도에는 같은 리 (지번 5 생략), 같은 리 (지번 6 생략), 같은 리 (지번 7 생략), 같은 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 같은 리 (지번 13 생략)(위 9필지의 토지는 이후 별지 1 목록 순번 1~11 토지로 분할되어 나와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및 별지 1 목록 순번 12~36 토지의 각 지번 옆에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16.(대정 5년) 4. 21. 완성된 강원 철원군 북면 홍원리 지적원도에는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번 옆에 위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조사부 등 지적공부들은 6 · 25 전란으로 멸실된 후 1986. 2. 1.부터 1989. 7. 2. 사이에 지적복구 되어(별지 3 목록 기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는 미복구됨)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별지 1 목록 각 접수란 기재와 같이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전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명의로,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는 별지 2 목록 기재 접수란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라. 소외 1은 1928. 4. 8.(단기 4261년)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5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소외 5가 1947. 11. 10.(단기 4280년)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8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소외 8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0. 8.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역사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별지 1, 2, 3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지적원도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 5~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2는 일제강점기 시대 36대 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철원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생전에 그 소유 토지 일부를 소외 1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증여하여 아들들이 그들 명의로 토지를 사정받도록 한 사실, ② 홍원리 인근에 위치한 강원 김화군 근남면 마현리(현재 행정구역명칭은 강원 철원군 김화읍 근남면 마현리) 일부 토지에 대한 지적원도에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마현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지적원도의 기재대로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처 소외 9는 자신의 친정 동생인 소외 10으로 하여금 소외 1의 유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소외 5는 강원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지번 14 생략)에서 출생하여 소외 10과 함께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철원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며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들이 소외 1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별지 1,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사실이나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인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매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전신인 중앙수리조합이 1922. 10. 4.부터 1930. 2.말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경기도 포천군, 연천군 지역의 농경지 13,390헥타를 몽리구역으로 하는 관개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별지 1 목록 순번 1~12 토지는 용수로(홍원지선 및 홍원지선부속지거)부지에, 같은 목록 순번 13~33 토지는 마산제(일명 : 산명호) 부지에, 같은 목록 순번 34~36 토지는 봉래제 제1호간선 및 홍원지선 부지에, 각 편입되어 당시 소유자 소외 2 및 소외 3으로부터 별지 용지매수사항표와 같이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지적표시가 용지매수 당시의 지적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적을 복구하면서 멸실 직전의 상태를 복구하지 못하고, 시설부지 현황을 근거로 지적을 복구한 관계로 다소 지적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먼저, 별지 1 목록 순번 34 토지는 중앙수리조합이 이를 매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1 목록의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1호증의 1~3, 을가 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수리조합이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에는 별지 용지매수사항표 기재와 같이 중앙수리조합이 1922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3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소외 2, 3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용지매수비조사부가 위조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1915년~1921년경 아들인 소외 1을 상대로 자신이 증여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지매수비조사부의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순번 3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이후 처분이나 말소 등으로 그 소유자가 소외 2, 3으로 변동된 후에 중앙수리조합이 이를 매수하였거나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그 등기부가 6 · 25 전란으로 멸실된 이후 이를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소유자가 등기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별지 용지매수사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의 지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수리조합이 매수한 면적과 상이하게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중 별지 1 목록 순번 1~11, 13~33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면적은 용지매수비조사부에 기재된 면적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 토지들이 민통선 내에 위치하여 출입 및 조사가 제한된 관계로 이를 지적복구하면서 측량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1 목록 순번 1~11, 13~33 토지들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 한국농촌공사는 별지 1 목록 순번 12 토지를 16평(53㎡)만을 매수하였음에도 3,961㎡를, 순번 35 토지는 146평(482㎡)만을 매수하였음에도 11,399㎡를, 순번 36 토지는 129평(426㎡)만을 매수하였음에도 58,852㎡를 각 등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면적상의 불일치는 그 정도가 단순히 측량과정에서의 일부 오류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위와 같은 불일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초과하여 등기한 부분은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순번 12 토지는 53/3,961 지분에 관하여만, 순번 35 토지는 482/11,399 지분에 관하여만, 순번 36 토지는 426/58,852 지분에 관하여만 정당한 소유자로서 등기한 것이므로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위 각 지분에 대한 매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인 순번 12 토지 중 3,908/3,961 지분, 순번 35 토지 중 10,917/11,399 지분, 순번 36 토지 중 58,426/58,852 지분에 대한 매수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위 각 지분에 대한 매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의 재항변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은 구 민법 시행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 12. 31.까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을 잃어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피고는 1920년대에 매수한 토지들을 1987. 6. 17.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가 6 · 25 전란으로 멸실된 점에 비추어,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에 등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1987년에야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1 목록 순번 34 토지 및 순번 12, 35, 36 각 토지에 1922. 10. 4.부터 1930. 2.말경까지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0. 2.말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위 토지들에 대하여 등기를 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② 판단

먼저,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토지들을 1922년부터 1925년 사이에 매수한 이후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바, 앞선 든 용지매수비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위 토지들은 용지매수비조사부에 의하더라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들이므로 피고가 위 토지들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점유를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국농촌공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34 토지, 같은 목록 순번 12 토지 중 3,908/3,961 지분, 같은 목록 순번 35 토지 중 10,917/11,399 지분, 같은 목록 순번 35 토지 중 58,426/58,85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별지 1 목록 순번 12, 34, 35, 36 기재 접수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1953년 휴전 이후부터 군사작전상 필요한 통문초소, 중대본부, 전술도로 부지 및 방벽부지로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나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별지 2 목록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민통선 내의 임야로서 민통선 내의 가장 북쪽인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를 군 당국이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현 임야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가 1980. 4. 29. 지적복구 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된 사실, 군 당국이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원인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도 이를 관련 대장에 국가의 명의로 등재하는 등 국유로 되었다면 통상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관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2000. 7. 31.에 이르러서야 위 토지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판단한 다음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유재산법상의 처리절차에 따라 무주부동산공고를 하고 2002. 1. 2.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군 당국은 위 토지를 점유할 당시 통문초소 1동을 건립하였다가 2005년 철거하고 중대본부, 병영시설, 사무실, 창고, 물탱크 등을 신축하였는데 위 통문초소의 면적은 위 토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나 지적공부 등이 1950년경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소유자 등에 의한 점유관리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나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군사상 필요에 따라 그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2 목록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 제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1이 사정받은 위 마현리 토지 5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의 상속인이 아닌 소외 6 명의의 소유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별지 3 목록 토지도 그 이후 처분 등을 통하여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6~11호증의 각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7이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3 목록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대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