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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58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673]
판시사항

[1]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용지매수비조사부)’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갑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원도에 을 등의 증조부인 병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필지의 토지는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전부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용지매수비조사부에는 위 3필지 토지 중 갑 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의 소유자가 병이 아닌 정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3필지 토지 중 갑 수리조합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소유자를 병으로 보아 을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면,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 법인인 수리조합을 설치할 수 있고( 제1조 , 제2조 , 제3조 ), 수리조합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조합장을 두며( 제6조 ), 수리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8조 ),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고( 제25조 )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용지매수비조사부)’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매도인이 종전소유자라는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된 갑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원도에 을 등의 증조부인 병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필지의 토지는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전부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용지매수비조사부에는 위 3필지 토지 중 갑 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의 소유자가 병이 아닌 정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3필지 토지 중 갑 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의 매수상대방이 정 등이었다면 매수 부분뿐 아니라 동일한 필지의 나머지 잔존 부분의 소유자도 정 등이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3필지 토지 중 갑 수리조합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소유자를 병으로 보아 을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용지매수비조사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주문

원심판결 중 그 판결의 [별지 1] 순번 12 토지 중 3,908/3,961 지분, 순번 35 토지 중 10,917/11,399 지분, 순번 36 토지 중 58,426/58,852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별지 1 순번 12, 35, 36 토지에 관하여

(1)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에 의하면,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 법인인 수리조합을 설치할 수 있고( 제1 , 2 , 3조 ), 수리조합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조합장을 두며( 제6조 ), 수리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8조 ),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고( 제25조 )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용지매수비조사부)”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매도인이 종전소유자라는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지적원도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소외 1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그 일부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2 등으로 변동된 후 피고의 전신인 중앙수리조합이 순번 3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소외 1 또는 소외 2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중앙수리조합이 순번 12 토지 중 16평(53㎡)만을 매수하였음에도 3,961㎡를, 순번 35 토지 중 146평(482㎡)만을 매수하였음에도 11,399㎡를, 순번 36 토지 중 129평(426㎡)만을 매수하였음에도 58,852㎡를 각 보존등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초과하여 등기한 부분(이하 ‘위 각 초과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여, 위 각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매수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순번 12, 35, 36 토지 중 중앙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이하 ‘위 각 매수 부분’이라 한다)은 그 소유자가 소외 3, 4, 2(이하 ‘ 소외 3 등’이라 한다)라고 인정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히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각 초과 부분은 여전히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2가 철원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생전에 그 소유 토지 일부를 넷째 아들인 소외 1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증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소재 일부 토지를 소외 1이 사정받기도 한 사실,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가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철원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 2는 소외 1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15년경 소외 1을 상대로 자신이 증여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 소외 1이 사정받은 위 마현리 소재 토지들은 이후 1965. 4. 25. 소외 2의 둘째 아들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6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수리조합인 중앙수리조합이 1922년경부터 1930년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등 소재 농경지를 몽리구역으로 하는 관개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내역을 정리한 용지매수비조사부에 위 순번 12, 35, 36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1이 아닌 소외 3, 4,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지매수비조사부의 소유자란 기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중앙수리조합이 위 순번 12, 35, 36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당시의 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이 아닌 소외 3, 4, 2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중앙수리조합이 위 각 매수 부분을 매수한 상대방이 소외 1이 아닌 소외 3 등이었다면 위 각 매수 부분뿐 아니라 동일한 필지의 나머지 잔존부분인 위 각 초과 부분의 소유자도 소외 3 등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매수되지 아니한 부분만 유독 소외 1의 소유였다고 하려면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순번 12, 35, 36 토지 중 중앙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은 소외 3 등의 소유로 보면서도 같은 필지 중 매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인 위 각 초과 부분은 소외 1의 소유라고 보아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설령 위 각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권리자는 소외 3 등일 수는 있어도 소외 1을 상속한 원고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용지매수비조사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별지 순번 34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른 토지들과 달리 순번 34 토지는 위 용지매수비조사부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설령 피고가 순번 34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2, 34, 35, 36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중앙수리조합이 그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고, 중앙수리조합이 매수한 면적과 지적이 복구된 후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들이 민통선 내에 위치하여 출입 및 조사가 제한된 관계로 지적복구를 하면서 측량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그 판결의 [별지 1] 순번 12 토지 중 3,908/3,961 지분, 순번 35 토지 중 10,917/11,399 지분, 순번 36 토지 중 58,426/58,852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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