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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0: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신발주머니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01: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잠시 수갑이 풀린 틈을 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H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1. 범행에 사용한 하이힐 신발 주머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하이힐이 들어 있는 신발주머니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팔을 입으로 물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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