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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438
모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함께 2014. 12. 5.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들어가 유흥접객원들과 어울러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가 술값이 42만원이 나온 것에 화가 나 봉사료가 왜 이리 비싸냐고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같은 날 03:42경 무전취식으로 112신고가 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4:10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일행인 상피고인 A가 경찰관들에게 “너거 씨발놈! 업주하고 결탁했제 돈 받아 먹었나 씨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위 I에게 제지당하여 수갑이 채워지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씨발 새끼들아! 뭐 하는 짓이고 개새끼들아!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노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그 손목을 잡아채어 지구대 질서유지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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