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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72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7. 3. 26. 지불각서에 따른 5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12. 11.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 사건 채권양도’)하였다.

그런데 E의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은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재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E)와 수익자(D)의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원고)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원고)가 직접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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