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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501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수익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D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의 피고 A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이 부활하더라도, D이 직접 회복된 매매잔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위 매매잔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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