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3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 승려
항소인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고합278 판결
판결선고
2013. 3. 8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합의금은 피고인 소유 사찰에 대한 피해 전보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설사 이 사건 합의금이 피해자의 것으로 인정된다 .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금을 자기 소유의 금전으로 인식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피해자 대한불교○○○ ( 이하 ' 피해자 종단 ' 이라 한다 ) 의총무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종단의 종무 행정 전반을 통괄하고, 피해자 종단의 재산관리권 및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 ★★★ 산 342 - 1에 있는 ●●●의 주지이다 .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은 2005년경부터 위 ●●●에 인접하여 있는 ★★★★ ★★★ 산 56 - 1 일원에 오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 인접지에 오 아파트를 건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의 명의로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 대한불교총화종과 합의가 될 때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마라 ' 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하여 위 진정취하 및 향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7. 8. 13. 위 ●●●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의 전무인 ◆◆◆에게 자신이 피해자 종단을 대표하여 ◎◎◎◎◎◎과 합의하는 것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으로부터 같은 날 위 진정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4억 9, 4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4억 9, 4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자 종단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동양종합건설이 이 사건 합의서의 명확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단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보관하다 다른데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인이고 이 사건 합의금도 ●●●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피해자 종단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① 피해자 종단의 종헌 제92조 ( 증거기록 1118쪽 ) 는 ' 사재를 희사하여 창건된 사찰은 희망에 따라 사자상승 ( 師資相承 : 스승의 사찰을 후계자에게 물려줌 ) 할 수 있고, 종헌 종법을 위배 시 본인의 희망을 무시한다. ' 고 되어 있고, 종법의 일부인 지방종정법 제44조 ( 증거기록 1189쪽 ) 는 ' 사찰 창건 시 개인소유의 자산으로 창건된 사암 그 자산은 개인의 소유로 하고 본종에서 처분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는 등 피해자 종단은 개인사찰의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 피해자 종단 소유의 사찰은 없다 ), ●●●는 피고인이 그 소유 재산으로 창건한 것이므로 ●●●의 부지와 건물 등 재산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사찰 자체나 피해자 종단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나 피해자 종단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도 없어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나 종단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 ) .
② 피해자 종단은 피고인이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게 되면서 편의상 그 총무원을 ●●● 내부에 두고 가끔 ●●●에서 종단 차원의 행사를 하게 된 것일 뿐이고, ◎◎◎◎◎◎ 측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종단이 아니라 ●●●이므로, 그에 관한 금전적 보상 내지 배상도 당연히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비록 이 사건 합의서가 합의금의 수령 주체는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으로, 토지매매계약의 상대방은 피고인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 사건 합의서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명의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면서 ◎◎◎◎◎◎ 측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를 명시하게 된 것이지, 합의금의 귀속자를 피고인 개인과 구분하여 피해자 종단이라고 특정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 측이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민원 제기 명의자로 잡되 위 토지매매계약의 상대방을 피고인 개인으로 삼은 것은 그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등기절차상 부득이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명의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를 피해자 종단 소유라고 인식했다거나 피해자 종단 자체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 것이라기보다 ●●●에 관한 민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취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 측이 ●●●의 부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인 점, 위 합의서에서 ◎◎◎◎◎◎ 측이 합의금과 함께 피해자 종단에게 주기로 명시했던 ★★★★ ★★★ 산57 - 20번지 1, 500평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 종단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2. 31. □□□□ 주식회사와 피고인 개인 사이에 이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244쪽 ), 이 사건 합의서 말미의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표시란과 피고인 개인 표시란 모두에 동일하게 피해자 종단의 직인과 ●●●의 직인이 중복적으로 찍혀있는 점, 위 합의금 수령영수증에 ' 대한불교 ○○○ 총무원장 ■■■ ' 이라 인쇄되어 있는 아래에 피고인이 수기로 ' ●●●총신도자비회 대표 ☆☆☆ ( 132 - 89 - 06xxx ) '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종단의 직인 대신 피고인의 인장을 찍은 점, 이 사건 합의금이 34억 9, 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 측에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이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합계 금액이 35억으로 맞춰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④ 피해자 종단의 중앙종회는 이 사건 이후 두 차례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금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였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