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5, 28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공2008하, 185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30조 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같은 법 제331조 제1항 에 규정된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 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 제329조 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 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 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나.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주간에 주거침입행위를 한 사실 및 순번 2, 6, 10, 11, 12, 19, 22번 기재와 같이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절도 상습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 1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한 것은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경우 죄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상한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바, 이와 같이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피고인에게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2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수도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 영역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