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55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전력] 절도(2012년) : 벌금 100만원 절도(2010년) : 벌금 50만원 절도(2007년) : 벌금 30만원 절도(1987년) : 벌금 1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황동, 구리 등 고물을 수집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고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고물수집상들이 고물을 모아둔 곳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이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8. 17:24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황동 2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879,960원 상당의 고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