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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4가단389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4. 8.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제5층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5. 20.부터 2011.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6. 1. 위 임대차기간을 2013. 6.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 2014. 5. 23.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G가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3. 12.에 '2015. 2.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D이고, 피고 D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D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2009. 4. 8.자 임대차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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