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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5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 석유판매주유소운영업에 종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273,6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 C주유소 관련 통화내용 자료,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게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정보분석부가가치율 분석자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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