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 석유판매주유소운영업에 종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273,6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 C주유소 관련 통화내용 자료,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게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정보분석부가가치율 분석자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범행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