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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6 2014가단3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2. 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0. 5. 18.부터 2012. 8. 23.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D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고, 2012. 8. 23. 대표사원을 사임한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으로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나 2014. 7. 31. 퇴사하였다.

E는 2009. 9. 10.부터 2012. 8. 23.까지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었고, 2012. 8. 23.부터 2012. 9. 18.까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으며, 2012. 9. 1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다.

F는 C의 원고 지분을 일부 양수한 뒤 2012. 9. 1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는 2009. 4.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어머니인 G는 2002. 5. 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7. 3. 9. G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2.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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