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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52771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2. 11.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4. 7. 21.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며, D는 피고와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1996. 11.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바,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원고가 201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등기원인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6. 25.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형부와 처제 사이로 원만한 관계였던 점, ② 원고가 2012. 3.경 여러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원고, C 및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7. 14,000,000원, 같은 달 15. 60,000,000원, 같은 달 19. 66,000,000원 등 합계금 140,000,000원(= 14,000,000원 60,000,000원 66,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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