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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058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7,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05개 병상 규모의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과장 및 당직의사로 근무하다가 2017. 7. 5. 퇴직하였다.

제3조 (임금의 형태 및 구성내용) 구분 연봉급여 통상임금(A) 연장근로(B) 야간근로(C) 휴일근로(D) 기타수당 연차수당 121,942원 및 교통비 200,000원으로 구성됨 (E) 연봉총액(A B C D E)=(F) 연봉급여 3,176,382 3,009,204 0 2,492,472 321,942 108,000,000 월 분할 지급액 임금대장에 기재(F) ÷ 12 9,000,000

1. 임금의 형태는 연봉제로서 그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임금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근무분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하며, 임금산정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3. 제1항의 월 분할지급액에는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월 평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기타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4. 지각, 조퇴 및 결근 시에는 그 시간 및 결근일수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한다.

5. 위 급여에는 월 연장시간 132시간, 월 휴일시간 82시간, 연차 15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4조 (근로시간) 직종 근로시간 시간외 등(월 평균) 시업 종업 휴게 근무방법 진료부 평일 18:00 09:00 7시간 -진료부 당직표에 의거 -격주 주말당직 (토요일 13시부터 월요일 09시까지) 연장: 18시간 야간: 48시간 주말 토 13:00 09:00 9시간 일 09:00 09:00 10시간

1. 원고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담당업무 및 직종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무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정과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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