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일 2013. 5. 30.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2012년 증서 제516호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강박으로 인한 취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친구인 C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C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2013. 12.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를 강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로 인한 취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미 C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모두 대물변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마치 위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