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옥탑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옆 건물인 서울 동작구 C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22세)이 자신의 사생활을 훔쳐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0:4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채 닫혀 있던 창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층 현관문 앞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불상의 장소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망치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치를 들고 있었으나 식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치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칼을 들고 있었고, 그 식칼의 손잡이는 가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치뿐만 아니라 식칼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