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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830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바,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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