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12:1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직홀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측 축의금 접수대에 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관계인인 척하며 다른 하객이 준 55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녹화CD, 각 수사보고(사진촬영관련, CCTV촬영, O웨딩홀CCTV, 공범 P 판결문 첨부), 사건현장CCTV 녹화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도소 출소 및 누범사실)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절도 전과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장소나 범행대상, 방법 및 수단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