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델 리 로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4: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사거리를 우정 사거리 쪽에서 번영 교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우측의 번영 교 하부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우정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라 세 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04:30 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델 리 로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차로 TOD 정보( 성남 삼거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