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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송강 프 라자 쪽에서 송강 동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델 리 로드 1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이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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