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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티에스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 산 01에 있는 강변 공영 주차장 보행로를 태화 교 쪽에서 번영 교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보행로로서 장애물이 많은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29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음주 운전 사고로서 동승자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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