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K7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동종범죄가 비교적 과거의 것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