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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K7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동종범죄가 비교적 과거의 것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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